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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개 정유사 가격담합”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22 10:28

수정 2014.11.13 16:08

공정거래위원회는 SK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국내 4개 정유사가 휘발유 등 석유제품의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혐의가 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이들 4개 정유사가 지난 2004년 4월 각사의 소매영업 담당자들이 참석한 모임에서 이같이 합의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국내 정유사의 소매유류 공급가격이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되는 혐의를 인지하고 같은 해 8월 16일 현장조사에 착수했으며, 지난해 7월에도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교복시장 조사에 대해서는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SK네트웍스와 에리트베이직, 아이비클럽, 스쿨룩스 등 4개사와 판매대리점 등을 상대로 합동 조사를 실시했으며, 조만간 위반업체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대상을 축소하고 출자한도는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추진하고,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공정위는 올해 인터넷포탈을 비롯해 지적재산권, 방.통 융합관련 서비스 분야 등 새로운 독과점 형성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독과점 폐해가 심한 5∼6개 업종을중점 감시하는 것 등을 포함한 올해 업무계획도 함께 보고했다.


한편 공정위는 신학용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이동통신사의 요금담합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고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1·4분기 중 10개 대형 할인마트에 대한 직권조사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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