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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담합 과징금 526억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22 17:35

수정 2014.11.13 16:04



SK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국내 4개 정유사들이 휘발유·등유·경유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한 행위가 적발돼 과징금 526억원을 물게 됐다. 또 이들 4개사 모두 검찰에 고발됐다.

이들 4개사는 담합이 이뤄졌던 지난 2004년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남겼으며 기름값 담합에 따른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는 총 2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들 4개사가 지난 2004년 4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상호 연락을 통해 가격 결정에 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대리점과 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등유·경유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한 행위를 적발해 이같은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적시한 담합기간 외에도 지난 2003년 작성된 일부 문건에서 담합이 의심되는 문구가 나타나는 등 담합 의혹 기간이 있었으나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일단 이번 제재 대상에서는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사는 고시 공장도 가격과 일일판매 기준 가격으로 나뉘는 이원적 가격 결정구조를 이용해 SK가 고시하는 휘발유와 등유, 경유의 공장도 가격(드럼당)에서 일정 금액을 할인한 금액을 각각 시장의 목표가격으로 설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 목표가격을 실질적인 시장가격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모임을 운영하고 가격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 등을 통해 합의를 이행하는지 여부를 서로 감시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가격담합 기간인 지난 2004년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 동안 원유가 인상은 20원이었지만 국내 정유사가 공급하는 휘발유는 약 40원, 등유는 약 70원, 경우는 60원 인상됐다고 설명했다.

정유 4개사의 과징금 규모는 SK가 192억원으로 가장 많고 GS 칼텍스 162억원, 현대오일뱅크 93억원, S-OiL 78억원 등 총 526억원이다.
또 이들 4개사 모두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유사가 주유소 등에 공급하는 소매유류 가격이 담합(카르텔)을 통해 인상되면 주유소 등 최종 판매처는 이를 소비자에게 전가시켜 최종 소비자가격을 상승시키게 된다”면서 “이번 시정조치는 국민생활과 직격되는 소매유류 시장의 중간유통 단계에서 부당한 가격인상 요인을 차단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SK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SK인천정유 등 5개 정유사는 지난 1998∼2000년 국방부 군납유류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가 드러나 공정위로부터 12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810억원을 국가에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도 받은 바 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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