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과학 건강

의료법개정안 입법예고 강행

김한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22 17:40

수정 2014.11.13 16:04



의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24일 입법예고된다. 정부는 다음달 25일까지 3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이르면 상반기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입법예고안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협진이 가능하게 하고 마취통증의학과와 병리과 등 일부 진료과목의 의사들이 여러 기관을 돌며 ‘프리랜서’ 식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내에 별도의 의원 개설도 가능해져 영세한 의료기관이 다른 큰 병원의 시설을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입법예고안은 지난 5일 발표한 개정시안과 대부분 비슷하나 간호진단과 표준진료지침 등 몇 가지 부분이 의사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수정됐다.

우선 의사들이 반발했던 ‘간호진단’ 항목을 ‘의사들의 진단 후 요양상 간호를 행하는데 있어 앞서는 간호적 판단’으로 구체적으로 정했고 ‘표준진료지침’을 ‘임상진료지침’으로 용어를 바꿨다.


또 의사가 진료 요구를 받은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했던 것을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와의 신뢰관계가 유지될 수 없는 등’인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태아 성 감별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과태료로 완화했고 의료기관의 종류를 의원급과 병원급으로 간소화했다.

복지부 노연홍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의료법은 용어나 체계가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면서 “국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34년 만에 의료법을 전면 개정한다”고 말했다.
노 본부장은 “의료계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개정안에 적극 반영할 수 있다”면서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3월 중 공청회도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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