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중도금 대출 DTI규제,제2금융권은 제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22 17:42

수정 2014.11.13 16:04


향후 아파트 집단대출시장에서 은행권과 제2금융권이 전략적 제휴를 통해 고객유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올 하반기부터 은행권이 투기지역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6억원 이하 아파트의 중도금 집단대출에서도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투기지역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6억원 초과 아파트 집단대출에 대해서만 DTI 40%를 적용하고 있었지만 오는 7월부터는 같은 지역 내 6억원 이하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DTI 60%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집단대출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때 은행이 입주민들에게 중도금을 대출해주는 것으로 만약 DTI가 적용되면 분양당첨 후 대출을 받지 못해 계약을 포기해야 하는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그동안 소득이 없거나 극히 미미한 주부나 자녀 명의로 주택청약통장을 가지고 신규분양을 받으려던 대기 수요자는 이번 DTI 적용으로 사실상 주택 구입에 나서기 힘들 것으로 분석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장 3월부터 DTI 40∼50%를 적용받는 개인 대출자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집단대출에도 DTI를 적용키로 했으며 현재로서는 그 시기를 7월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에서는 집단대출 DTI 확대적용이 시행되면 상호저축은행이나 보험 등 제2금융권과 제휴를 맺고 분양시장 공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 주택담보대출 모범규준을 제2금융권에 확대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 전국적으로 전 금융기관에서 동시 실시할 경우 시장에 미치는 충격도 있고 소비자들의 수용능력 문제도 있다며 일단은 주택담보대출의 80%를 차지하는 은행권이 먼저 시행을 하고 추후에 결과를 보면서 제2금융권으로의 확산 여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집단대출 DTI 규제에서 저축은행이 한발짝 비켜 있는 셈이다.


A은행의 주택여신팀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서 집단대출시장을 앉아서 포기할 수만은 없다”며 “전략적 제휴를 통해 일단 DTI 적용 이후 모자란 중도금에 대해서는 제2금융권이 추가로 대출해주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다.

/vicman@fnnews.com 박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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