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한나라 ‘검증갈등’ 수습나섰다

전용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22 17:49

수정 2014.11.13 16:04


한나라당 지도부가 이명박 전 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 간의 ‘검증갈등’ 수습에 나섰다.

그동안 ‘자기 사람 잘 챙겨라’ ‘검증은 당에 맡겨라’ 등 말로 수습했지만 갈등이 쉽게 해소되지 않자 ‘대선후보 조기등록’이라는 극약처방까지 내놨다. 또 ‘후보 청문회’를 도입, 당이 주도적으로 후보 검증에 나설 것임을 재차 밝혔다.

한나라당 경선준비위원회는 22일 대선 경선후보 조기등록제를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상 당내 대선 경선후보로 등록하면 경선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특정 주자가 등록 전 탈당을 해 독자적으로 대권도전에 나서지 않는 한 한나라당의 분열가능성은 사실상 없어지는 셈이어서 조기등록제가 도입될 경우 대선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경준위 핵심 관계자는 “당 분열을 막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대선후보 조기등록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준위는 이르면 다음 달 후보 조기등록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당헌·당규는 대통령선거 180일 전인 6월 중순에 경선을 통해 후보를 뽑고 그 2개월 전인 4월 중순에 후보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전 대표 측 김재원 의원은 “각 진영 모두 만장일치로 조기등록제를 도입키로 합의한 상태”라고 말했고 이 전 시장 측 박형준 의원 역시 “충분히 합의가 가능한 사안으로 오늘 중 확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강재섭 대표도 오는 25일 대선후보들과 만나 경선문제를 논의키로 했다.
경선 룰을 둘러싼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만큼 주자들을 직접 만나 이해와 양보를 구하고 적절한 합의점을 모색해 보자는 취지다.

상생의 검증을 위한 ‘후보 청문회’ 제도 도입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감정대립 금지, 이전투구 자제, 정치적 악용 경계 등의 검증 3원칙을 제시한 뒤 “당 검증위에서 일정기간 검증한 다음 후보들이 국민 앞에서 모든 의혹에 대해 답할 수 있도록 청문회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