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엔화 대출 기업, 환차손·이차손 이중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23 08:18

수정 2014.11.13 16:03

재정경제부가 일본의 금리 인상 추세에 따라 엔화 대출기업이 이차손과 환차손 등 이중고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진동수 재경부 제2차관은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중앙은행이 7개월 만에 금리인상을 결정했고 앞으로 추가로 인상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차관은 “엔화 대출기업은 일본금리 인상 추세로 엔화 대출금리가 상승해 이차손을 볼 수 있고 원·엔 환율이 올라가 환차손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리스크(위험)에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도 이런 위험성에 대비해 외환시장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엔 캐리트레이드의 경우 환리스크 헤지 없이 금리차와 환이익에 대한 기대심리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과거 예에서 보듯이 세계 금융시장에서 예상치 못한 일시적 충격이 발생하면 고금리 신흥국가들로부터 안전자산 선호에 따른 급격한 자금이탈 등이 야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엔 캐리트레이드는 엔화를 저금리로 차입해 고금리 통화로 운용, 이득을 얻는 것을 말한다.


그는 또 “엔 캐리 자금은 세계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해 자산가격을 상승시키고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저해한다는 지적도 있다”면서 “그러나 일본이 점진직으로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아 일본과 주요 국가 간 금리 차가 유지되면서 엔 캐리트레이드의 급격한 청산은 없을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고 소개했다.

진 차관은 이와 함께 “이번 임시국회에서 민간택지 분양원가 공개 등 부동산 관련 입법 처리가 지연되면 부동산시장의 안정기조가 흔들릴 위험이 있고 값싼 주택 공급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진 차관은 “연간 5만호 수준의 비축용 임대주택 공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는 아직 상정되지 못했지만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법안심사 및 상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