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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법 통과안되면 내년 지급 어려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23 09:35

수정 2014.11.13 16:02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2월 임시국회에서 기초노령연금법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70세 이상 노인분들께 지급하기로 한 연금을 드릴 수 없다”면서 “이는 전적으로 한나라당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또 “국민연금법 처리가 언제 가능할지 모르겠다”면서 “공무원연금법 개선안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며 공무원노조와 합의해서 처리한다면 언제 처리될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유 장관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서 출연,“기초노령연금법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예정된 연금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2008년 1월1일부터 70세 이상 노인분들께 연금을 지급하고 7월1일부터 65세 이상 300만명에게 드리는 것인데, 전산시스템 준비와 인력 확보, 신청 심사 기간 등이 필요한 만큼 지금이 마지노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 법안이 처리되지 않아 연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법안을 처리해주지 않은) 한나라당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국민연금법의 경우 안상수 법사위원장, 이주영 2소위 위원장 모두 합리적인 분들이고 법안 처리를 하고 싶어 하는 느낌인데, 한나라당 지도부에서 못하게 하는 것 같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 의원들이 응해주지 않아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가능해지고 언제 처리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대해 유 장관은 “발전위원회에서 행자부에 보고한 개선시안은 매우 미흡하며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면서 “특히 여론 수렴 차원에서 공무원노조와 합의한다면 언제될지 모른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 문제는 정부가 책임있게 해야 하며 안될 경우 국회로 돌아가면 내 손으로라도 공무원연금법안을 내놓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장관은 또 “한나라당이 여러 객관적 지표를 보면 1년후 99% 집권당이 될 것인데, 그런 한나라당이 국민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등 처리 행태를 보면 국민에 대한 책임성은 1% 미만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책임성을 갖추지 못한 정당이 99%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국가의 미래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향후 거취에 대해 유 장관은 “지난 연말에도 대통령께 장관직을 좀더 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말씀 드렸다”면서 “그 뒤로 특별히 말씀이 없으셔서 일단 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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