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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사비 산정 때 근로자 복지비용 인상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23 12:44

수정 2014.11.13 16:02

정부공사비 산정 때 적용되는 건설근로자 복지관련보험료율과 현장경비가 인상된다.

조달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공사비 원가계산 적용비용산출 기준’을 확정하고 26일부터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확정된 기준안에 따르면 전체공사비에서 차지하는 산재보험료 비율이 현재 3.4%에서 3.8%로 11.7%인상되는 것을 비롯,국민건강보험료가 1.31%에서 1.40%로 6.9%오른다.

또 퇴직공제부금비의 경우 토목공사 적용률이 기존 1.35%→1.89%로 40%,건축공사가 1.42%→2.03%로 43%각각 오르며,기타경비도 토목공사의 경우 3.9∼6.8%→4.1∼7.2%로 평균 5.5%,건축공사는 4.9∼6.3%→5.1∼6.5%로 평균 3.5%각각 인상된다.


이 기준안은 조달청이 발주하는 정부공사의 예정가격 작성과 총사업비 실시설계 검토업무,민간투자사업의 공사비책정 적정성 검토업무,조달청이 수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원가 사전검토업무 등에 적용된다.

현재 조달청이 정부공사 공사비 책정 때 순수한 공사비에 부가하는 모든 경비 항목은 산재보험료 등 7개와 건설공사 추진에 필수적인 간접노무비 등 8개 등 모두 15개 항목다.


조달청은 변경된 공사비 기준안을 홈페이지(www.pps.go.kr) 등에 게재하고 시설공사를 발주하는 모든 공공기관 및 건설업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전=kwj5797@fnnews.com 김원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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