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한나라 “시장원리 어긋나” 반대

전용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23 15:41

수정 2014.11.13 16:01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건교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해 결국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통합신당 모임 주승용 의원은 23일 국회 기자실에서 “한나라당 소속 소위 의원 4명 전원이 주택법 개정안에 반대했다”면서 “한나라당 소속 의원은 국회법에 명시된 표결처리도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건교위 위원장이 직권 상정을 통해 표결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건교위는 이날 오전 10시30분 법안심시소위를 속개해 개정안 심사를 계속했지만 한나라당의 반대입장이 워낙 강해 합의처리에 실패한 것이다. 때문에 표결처리를 강행하지 않을 경우 주택법 개정안의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3월6일) 처리가 무산될 것으로 에상된다.


여야는 전날 밤 9시부터 소위를 시작, 6시간동안 3차례의 정회를 거치면서 1.11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분양원가 공개확대 및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벌였으나 결국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소위에서 열린우리당을 비롯해 통합신당모임, 민주노동당은 고분양가를 잡기 위해선 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쟁점별 합의를 시도한 반면 한나라당은 시장원리에 어긋나고 민간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합의 처리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또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가 상한제 도입시 적용되는 택지비 책정가격을 놓고 열린우리당은 정부안인 감정평가액을 지지했지만 , 한나라당은 감정가가 실제 토지원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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