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직판업계 조합폐지 논란 뜨겁다

조용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25 15:26

수정 2014.11.13 16:00


직접판매업계에서 ‘조합의 존폐’ 논란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직판업계는 관련 규정인 방문판매법을 둘러싼 개정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주요 논의 내용은 ‘제이유 사태’에 따른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발생의 후속대책으로 규제를 강화하자는 의견과 2002년 법 개정의 핵심 내용인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제도와 관련해 공제조합 통폐합, 환불보증금 제도 부활 등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는 규제를 강화하자는 내용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조합의 존폐를 놓고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전개되면서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소비자보호 최선책 놓고 갑론을박

현재 직판업계에는 직접판매공제조합, 특수판매공제조합 두 개의 조합이 설립돼 있다.


조합은 지난 2002년 방문판매법 개정과 함께 이 법에 의거해 설립됐다. 조합의 설립 목적은 직판업체의 사전 감시활동과 소비자피해 보상이었다.

하지만 이들 조합이 제이유 사태를 비롯한 다단계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폐지론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즉, 공제조합을 폐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능력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것. 또, 조합이 폐지될 경우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환불보증금 제도’의 부활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찮다. 공제조합은 지난 4년간 약 1만8000건의 소비자 보상건을 진행, 131억원 보상금을 처리했다.

조합폐지를 반대하는 측은 “공제조합을 통한 보상 실적이 2002년 법 개정 전 운용되었던 환불보증금 공탁제도에 비해 실효성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과거의 공탁금 제도는 복잡한 절차와 구제효과 미흡으로 폐지된 바 있다.

■무자본 특수조합의 현실성 논란

조합폐지 찬성쪽은 의사결정 기구의 구성원이 출자금을 댄 다단계 판매회사 대표자들이기 때문에 회원사 의존도가 높아 중립적 의사결정과 회원사 불법행위를 감시 예방하는 역할이 부족했다는 점도 폐지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무자본 특수법인화로 공제조합의 공익적 성격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자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공제조합의 회원사 의존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어 회원사의 위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업종 특성상 다수 이해관계자간 법률 분쟁이 잦으며 수당 지급체계가 복잡하고 다양해 법률·금융 전문가가 있어야 하는데 재원 마련이 불확실한 무자본 특수법인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반론도 적지 않다.

/yscho@fnnews.com 조용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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