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주택법 개정안 원점서 재검토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25 15:53

수정 2014.11.13 16:00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 심의 소위원회가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 공개를 규정한 주택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싸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이미 예상된 일이다. 이틀(22∼23일)에 걸친 마라톤협상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한 여야는 오는 28일 다시 소위를 열어 합의점 도출에 나서지만 결코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3월5일로 끝나는 이번 회기 안에 처리하려면 결국 건교위원장이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 여야가 표 대결을 벌일 수밖에 없다.

열린우리당을 비롯한 여권과 민주노동당은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해 원안 대로 통과시키자는 데 비해 한나라당은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 공개 가운데 한 가지만, 그리고 택지비 역시 감정가가 아니라 매입가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권은 눈앞의 ‘시장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보다 장기적인 ‘시장기능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절충이 결코 쉽지 않음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주택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가 하나같이 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민간부문 원가공개는 정부조차 기본적으로 강하게 반대해 왔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주택법 개정안이 정부가 아니라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원가공개를 의무화할 경우 주택의 품질저하와 공급부족은 불을 보듯 명확함은 새삼 지적할 필요도 없다.


지금까지 무려 12차례나 제시된 부동산 정책이 기대했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시장기능을 강하게 제약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 중심에는 이른바 버블 7지역의 공급부족이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를 도입하면 당장은 가격안정을 유도할 수 있을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결코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여야는 우선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가 유일한 정책인가부터 다시 한번 허심탄회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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