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DTI전국확대 단계적 시행

현형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25 16:11

수정 2014.11.13 15:59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전국 확대가 오는 7월 이후 단계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수도권과 지방간의 소득격차로 인한 지방 소비자들의 불이익이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데다 지방 경기의 경착륙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용범위, 금액, 시행 시기와 지역별 특성을 고려, 차별화할 계획이다. 또 전국 주택에 대한 일괄 적용은 보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이는 신규 분양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이나 부산, 대구 등 이미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이 지역의 분양과 중도금 대출이 3월2일, 7월부터 각각 적용되는 만큼 지방의 경우 분양 시장에 미칠 파장은 예상보다 큰 시장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다음달 2일부터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아파트에 대해 DTI를 40∼50% 적용하고 올 하반기부터 투기지역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내 6억원 이하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에도 DTI를 60% 적용하는 한편 전국 확대 단계적 시행, 전 주택 적용 유보 등의 내용을 세부 시행기준안에 담아 28일쯤 발표키로 했다.


시중은행들은 당초 7월부터 DTI 적용과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일률적인 전국 확대를 검토키로 했지만 이 제도의 파장이 예상보다 클 것으로 전망하고 일단 단계적 시행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시행시기는 주택담보대출 신 DTI 적용과 7월부터 도입되는 중도금 대출의 DTI 적용 결과를 지켜본 후 8, 9, 10, 12월에 단계적 분할 시행키로 했다. 따라서 같은 대도시내의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비투기지역 시·군 등 지역별, 금액별로 시기, DTI를 차등화한다는 계획이다.

아파트 중도금 대출의 경우 은행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주택담보대출의 20∼4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커 DTI 확대 적용시 아파트 분양시장과 건설 경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금융권이 중도금 DTI 적용 지역을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로 한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또 부산, 대구나 광주, 대전의 경우 같은 지역이라도 투기, 비투기지역으로 나눠지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데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더구나 전국 도시 4인 가족 기준 월소득이 143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수도권과 지방의 소득격차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이의 도입은 정확한 실태 파악이 이뤄지고 난 다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준비기간을 갖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시중은행 DTI 작업반의 한 관계자는 “현재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는 데다 대출에 대한 연체율이 사상 최저 수준에 달할 만큼 리스크 관리를 잘하고 있으며 신 DTI 적용에다 중도금까지 적용하면 굳이 전국 확대나 전 주택에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인해 적어도 50∼60%의 목돈을 가지지 않으면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없는 현실”이라면서 “직장인의 평균 내집마련 기간이 22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다음달 2일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40∼50% DTI 적용과 중도금 대출 DTI(60%) 적용은 예정대로 시행키로 했다.

대출금액이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6억원 이하 기존 아파트에 대해 대출금액 1억원 초과시 DTI 비율 40%를 적용하고 3억원 이하이면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는 대출금이 1억원을 넘더라도 50%로 예외조항을 달았다.


대출금 5000만원부터 1억원까지는 50%를 적용하고 5000만원 이하는 DTI와 상관없이 대출을 실행하기로 했다.

/neths@fnnews.com 현형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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