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연금상담 집으로 찾아갑니다”

김한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25 17:29

수정 2014.11.13 15:59


다음달부터 몸을 움직이기 힘든 사람들은 집에서도 연금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오는 3월1일부터 중증장애 및 60세 이상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고객과 방문상담을 신청한 고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지금까진 몸이 불편해도 직접 연금공단 지사를 찾아가야 했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집이나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급여신청서 및 변동신청서 접수, 연금급여 상담, 의료기관 동행서비스 등 여러가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서비스를 원하는 이들은 국민연금 전국 91개 지사와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전화하거나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4u.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각 지사의 전화번호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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