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협 ‘세무조사 신경전’

김한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25 17:29

수정 2014.11.13 15:59



유명 병·의원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5차 세무조사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세청과 대한의사협회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의사협회가 이례적으로 세무조사 대처방안까지 소개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반면 국세청은 “이익단체 안에서의 일일 뿐”이라며 외면하고 있다.

이처럼 상반된 모습은 세무조사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비롯됐다. “조사를 마땅히 받아야 할 탈세 혐의자를 조사하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설명을 의협이 믿지 못하는 탓이다. 의협은 이번 세무조사가 지난해 연말정산용 의료비 자료 제출을 거부했던 병원들에 대한 ‘괘씸죄’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으로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 제출을 법제화했지만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병·의원이 전체의 20%에 이르는 등 의료계의 큰 반발을 샀다.
당시 국세청은 “미제출 기관을 상대로 세무조사권을 행사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잡혀 있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의협이 최근 홈페이지에 △세무조사 병·의원 선정기준 △세무조사 대비 조치사항 △중점조사 예상항목 등 상당히 자세히 대응방법을 안내한 것도 이 때문이다. 부당한 세무조사이니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다.

의협 관계자는 25일 “이번 세무조사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연말정산 간소화와 같이 환자정보를 이용해 세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이익단체들이 자기들의 의견을 낸 것에 불과하다”면서 “자기들이 결속을 다지고 여론을 여과시키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세무조사는 기본적인 원칙과 틀 내에서 불편부당하게 진행될 것”이라면서 “탈세는 범죄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정착될 때까지 조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8월부터 고소득·전문직 자영업자를 상대로 2차례 세무조사를 벌여 총 2454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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