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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안은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25 17:34

수정 2014.11.13 15:58


2월 임시국회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부분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가 제출한 출총제 완화 방안을 포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외에 여야 의원들이 조금씩 다른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내놓는 바람에 출자한도 확대만 논의하기로 의견이 모이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26일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에 이어 27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열어 출총제 개편안을 담은 공정거래법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정부안의 핵심은 출총제 적용 대상을 자산 6조원 이상 그룹의 모든 기업에서 자산 10조원 이상 그룹의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으로 완화하고 출자 한도를 순자산의 25%에서 40%로 상향 조정하는 것 등이다.

그러나 채수찬 의원 등 열린우리당 의원 14명은 최근 출총제 폐지와 순환출자의 단계적 해소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고 최근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천정배 의원은 순환출자 금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26일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출총제와 관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무려 14개나 돼 26일 하루 만에 의견 일치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채수찬 의원 측은 이와 관련해 “이미 밝힌 대로 급한 것은 먼저 처리하고 논의가 좀 더 필요한 것은 4월로 넘기기로 했다. 야당도 별 말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정무위 간사 이계경 의원도 “26일 법안 심사소위를 여는데 출자한도를 25%에서 40%로 확대하는 안은 통과될 것 같고 여당 측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출자한도 확대 부문만 처리하고 나머지 지주회사 요건 완화, 금융정보거래 요구 존속시한 연장 등은 4월 국회에서 처리될 공산이 높다.


물론 공정위는 출총제의 적용을 받는 기업집단은 늦어도 4월15일까지 지정돼야 하는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정부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현행 기준에 따라 지정될 수밖에 없다며 출총제 완화 방안 처리를 요청하고 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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