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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반입 중국쌀 내달부터 DNA 검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26 08:01

수정 2014.11.13 15:58

쌀과 쇠고기 등 수입 농축산물을 국산으로 속여파는 범죄가 날로 늘어나는 가운데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에 유전자(DNA) 분석기법이 본격 도입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올해 반입되는 쌀밥용 수입쌀의 부정 유통 단속에 단일염기 다형성(SNP) 분석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SNP는 품종별로 나타나는 DNA 염기 배열의 차이를 말한다.

이를 위해 농관원은 우리나라에 주로 수입되는 중국 동북 3성의 80개 주요 쌀품종을 수집, 분석해 이미 30종을 가려낼 수 있는 SNP 진단소재(마커)를 개발했고 연내에 80개종 모두에 대한 SNP 마커 개발을 마칠 계획이다.

중국산 쌀의 경우 우리쌀과 같은 ‘단립종’(둥글고 짧은 쌀)인데다 성분 차이도크지 않아 기존 육안을 통한 검사나 화학적 성분 분석으로는 가려내기 힘든 경우가 적지 않았으나 DNA 분석으로는 감별율이 크게 높아진다.

농관원 관계자는 “80개 중국산 품종의 SNP 마커가 다 갖춰지면 중국산 쌀 80∼90%를 정확하게 구분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관원은 일단 지난 18일 부산항을 통해 올해 처음 들어온 중국산 단립종 540t의 유통 시점부터 원산지 단속에 DNA 분석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 물량은 다음 달 말께 공매를 거쳐 시중에 풀릴 예정이다.


올해 전체로는 중국산 2만3000t, 미국산 1만400t 등 총 3만4000여t의 수입 쌀이 ‘최소시장접근(MMA)’ 물량으로 국내에 반입된다.

지난해의 경우 농관원이 4월 5일 첫 수입쌀 공매 이후 10월까지 수입쌀 원산지부정 유통을 단속한 결과 24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고, 이 가운데 23건이 중국쌀이었다.

국산 쌀 가격의 60% 수준에 불과한 중국쌀을 ‘포대갈이’를 통해 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중국산과 국산을 5대 5, 또는 8대 2로 섞어 국산으로 속여 파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수입산 쇠고기의 원산지 단속에서도 올해부터 DNA 검사가 대폭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한우와 젖소.수입소의 고기를 ‘털 색’ 유전자 차이로 구별했으나,해외에도 한우와 같은 노란 털을 가진 소 품종이 많아 식별률이 50% 정도에 그쳤다.


이에 따라 농관원은 축산연구소가 개발, 특허 출원한 소 품종.계통별 고유 식별마커 45개와 한 대에 3억5000만원에 이르는 자동염기서열분석기를 올해 상반기중 도입,수입 쇠고기 식별율을 90%이상으로 크게 끌어올릴 계획이다.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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