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는 2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계류돼 있는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소득 대체율을 현행 60%에서 내년 50%로 낮추고 현행 9%인 보험료율을 매년 0.39%포인트 인상하는 게 주된 내용이고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저소득 노인(약 60%)에게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5%(내년 1월부터 8만9000원 지급)를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국민연금법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응해주지 않아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가능해지고 언제 처리될지도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나 두 법의 법사위 통과는 매우 불투명하다. 27일 법사위 법안소위가 예정돼 있으나 이후의 논의계획이 잡혀 있지 않은 데다 법사위원들 간 찬반 양론이 팽팽하기 때문이다.
법사위는 열린우리당 7명, 한나라당 6명, 민주노동당, 민주당, 무소속 각각 1명 등으로 돼 있지만 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위원은 우리당 이상민 의원을 비롯, 같은 당 김동철·문병호·선병렬·이상경·이용희·조성래 의원, 민주당 조순형 의원 등 8명이다.
반대하는 위원은 위원장인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을 비롯, 같은 당 이주영 소위위원장, 주성영·나경원·박세환·최병국 의원, 민노당 노회찬 의원 등 7명이다. 우리당을 탈당한 임종인 의원은 입장을 확정짓지 않았다.
안 위원장은 지난달 말 김호식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지만 그는 지난해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법사위로 넘어왔을 때 “복지위에서 합의가 안된 것”이라고 반대한 바 있다.
때문에 한 여당측 관계자는 “한나라당은 국민연금법과 노령연금법 처리를 사학법 재개정과 연계하고 있어 법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2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개헌과 대선 정국으로 4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어렵다”면서 “연말 대선에서 국민연금이 선거공약으로 쟁점화되면 3년 넘게 끌어온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 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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