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탈루 고소득 자영업자 312명에 2096억 추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26 16:06

수정 2014.11.13 15:55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고소득·전문직 자영업자에 대한 올해 첫 일제 세무조사가 시작됐다.

국세청은 26일 “지난해 4차 벌인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결과를 분석, 상대적으로 탈루율이 높은 업종의 불성실 신고 혐의자를 중심으로 315명을 선정,사전 예고없이 오늘부터 5차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개인과의 거래가 많은 변호사, 법무사, 건축사나 비보험 현금거래가 많은 성형외과, 치과, 피부과, 산부인과, 안과, 한의원 등 전문직 96명 △유흥업소, 사우나, 웨딩관련업소, 학원 등 현금수입 업종 73명 △집단상가, 의류, 고가소비재 및 사채업 등 유통 문란업종 70명 △부동산 임대와 분양업 및 해외부동산 취득 등 부동산업종 76명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의 지난 2003∼2005년 소득 신고액의 적정성을 따진 뒤 필요할 경우 금융추적과 거래 상대방 조사도 벌일 방침이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 해 11월부터 고소득·전문직 자영업자 312명을 상대로 4차세무조사를 벌여 2096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1명당 추징액은 평균 6억7000만원이다.

이들은 2003년부터 3년간 벌어들인 1조911억원의 과세대상 소득중 5777억원만 신고하고 나머지 5134억원은 누락시켜 평균 소득 탈루율이 47.1%로 나타났다.

신고과정에서 탈루혐의가 있어 수정신고를 권장받고도 불응한 26명은 소득 탈루율이 무려 84.9%를 기록했고, 고액과외, 입시학원, 대형 사채업자,사행성 게임장, 사치성 해외과소비자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탈세 혐의자 51명도 72.6%나 됐다.


국세청은 이들중 차명계좌나 타인명의를 이용해 소득을 탈루한 ‘얼굴없는 탈세자’ 9명을 포함해 고의성이 짙은 32명을 선별, 22명은 검찰에 고발하고, 10명은 포탈세액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했다.

국세청은 “2005년 12월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415명의 고소득.전문직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6709억원을 추징했다”면서 “올해도 이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속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현재 태스크포스를 구성, 세원관리와 세무조사를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며 앞으로도 탈루가 많은 업종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탈세를 조장하는 세무대리인도 조사, 징계 및 검찰 고발 등 대응할방침이다.

/sunysb@fnnews.com 장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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