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스트)부분연금제도 본격 검토

김한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26 14:35

수정 2014.11.13 15:56


고령 근로자들이 단계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일때 생기는 소득 감소를 보전해주는 ‘부분연금제도’ 도입이 본격 검토된다. 장기적으로 연금 수급시기를 65세로 늦추는 것과 동시에 연금을 일찍 또는 늦게 받고자 하는 수급자들에 대한 제도를 전면 재검토 하는 등 고령 근로를 유도하기 위한 연금제도로의 개편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2007년 연두업무보고’에서 “수급자의 근로유인을 높일 수 있는 급여체계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중장기적으로 부분연금제도와 자율선택연금제, 연금점수제 등 고령근로 유인형 급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부분연금제도란 은퇴를 앞두고 근로시간이 단계적으로 줄어들 경우 발생하는 소득 감소분을 국민연금에서 보전해주는 제도다. 부분연금은 점진적 퇴직제도 또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연금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고안됐다.


정부는 특히 54세 이상 근로자의 임금이 10% 이상 삭감된 경우 삭감임금의 50%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이 내년 말 만료됨에 따라 이를 대체, 보완할 수단으로 부분 연금제 도입이 가능한지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60세가 안 된 상태에서 연금지급을 받는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연금을 더 깎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60세가 지나서도 소득이 있어 연금을 천천히 받고자 할때 적용하는 ‘재직자 노령연금’은 인센티브를 더 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조기노령연금 감액률을 5%포인트에서 6%포인트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앞으로는 이를 더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기초노령연금법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70세,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60%를 대상으로 월 8만9000원 가량을 지원하기로 했다.

유시민 장관은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법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범위를 생계를 같이하는 1촌이내의 혈족으로 축소하고△독거노인 생활지도사 제도 도입 △아동발달지원계좌 실시 △사회서비스 분야 6만4000개 일자리 창출 △의료법 전면 개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star@fnnews.com김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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