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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H 파란,저작권 보호 ‘구멍’

김승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26 17:10

수정 2014.11.13 15:55


KTH의 포털 파란이 최근 오픈한 사진 공유 서비스 ‘푸딩’이 ‘저작권 보호에 만전을 다하겠다’는 네티즌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자사 홍보 동영상에 한 네티즌의 사진을 무단 도용한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받고 있다.

‘푸딩’은 대용량의 사진을 편집·공유할 수 있는 사진 공유 서비스다. 한번에 사진 원본에 가까운 크기인 500�k 용량의 사진을 올릴 수 있다.

파란은 지난 22일 이 서비스를 오픈하면서 “푸딩은 콘텐츠의 안전한 공유를 위해 저작물이용허락표시(CCL)를 적용했다. ‘펌질’ 등을 통해 자신의 콘텐츠가 타 사이트에서 유통되고 있더라도 자신의 푸딩에서 비공개로 전환하면 해당 콘텐츠를 볼 수 없게 하는 등 저작권 보호에 만전을 기했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정작 푸딩 서비스의 홍보 동영상에 한 네티즌이 촬영한 사진 여러 장을 무단으로 도용해 물의를 빚었다.
현재 홍보동영상 가운데 몇 장의 사진이 도용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파란측에 저작권을 침해당한 해당 네티즌은 자신의 블로그에 해당 사진 10여장을 갈무리한 뒤 이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소송 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네티즌은 그 다음날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관계로 더 이상 일을 만들고 싶지는 않다”며 글을 자진 삭제했다.

이에 대해 파란 관계자와 저작권을 주장한 네티즌은 “문제가 된 사진은 외주를 담당한 A사 직원이 친분이 있는 동생의 작품을 동의도 구하지 않고 사용한 것”이라며 “시안용으로 작업했던 것을 내부 작업자 간의 대화 부족으로 인해 정식 사이트 오픈시 서비스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홍보동영상 제작사인 A사는 “본의 아니게 저작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사진의 저작권자나 파란의 실수는 아니다. 제작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시인한다”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파란측이 해당 동영상의 저작권에 대한 검수·검열 등을 철저히 실시하지 않고 자사의 고유 저작물처럼 동영상을 서비스한 것은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jinnie@fnnews.com 문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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