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팔공산 배후 46만평 공원보호구역서 해제

정훈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26 17:18

수정 2014.11.13 15:54


대구시는 팔공산자연공원 배후지에 지정돼 있는 공원보호구역 190만평 중 동구 중대동 택리마을 등 집단 취락 46만평을 공원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대구시는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집단 마을과 농경지 등 46만평의 공원보호구역을 해제하고 나머지 144만평을 공원구역으로 편입시켰다.

대구시는 공원구역으로 편입된 144만평 중 17만평을 공원집단시설지구로, 127만평을 공원자연환경지구로 각각 지정했다.

공원보호구역 해제지역은 팔공산 순환도로 남쪽에 위치한 동구 중대동 택리 마을과 도학동 학부·모고진·도장골 마을, 진인동 중마을 등이다.


대구시는 공원보호구역 해제지역이 2층 이하 건축만 가능한 자연녹지지역 또는 보전녹지지역이기 때문에 난개발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제 면적이 당초 21만평에서 46만평으로 늘어난 것은 주민 의견을 대폭 수용한 것이라고 대구시는 덧붙였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공원보호구역 해제는 주민 편익증진과 환경보존이란 상반된 요소를 적절히 조화시키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배기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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