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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피해 예상땐 아파트 층수 낮춰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26 17:41

수정 2014.11.13 15:53


감사원 감사에서 교통영향평가 협의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지적돼 논란을 빚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A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 법원이 일조권 피해 방지를 위해 아파트 층수를 낮추라는 가처분결정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 주상복합아파트는 이미 분양이 모두 끝난 상태여서 고층에 입주할 분양계약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26일 고양시와 H아파트 주민 비상대책위원회 따르면 이 아파트 입주민 41명은 지난해 7월 “인근에 20층 규모의 A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서면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한다”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일단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일조권 피해가 우려되는 12층을 초과해서 공사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으며 시행사와 시공사 측은 이에 불복, 항고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내년 1월 말 입주를 목표로 17∼20층 규모로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아파트는 현재 9층 골조 공사를 마치는 등 4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05년 초 163가구에 대한 분양이 모두 끝난 상태여서 1심 결정대로 최종 확정될 경우 13층 이상 건축이 불가능해져 13층 이상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일조권 및 조망권 피해와 관련,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피해 금액을 산정한 뒤 보상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12일 ‘A 주상복합아파트가 교통영향평가 조건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설계변경 및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할 것을 고양시에 요구했다.


/김두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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