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기관 해외 진출 힘받는다

현형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26 17:44

수정 2014.11.13 15:53


금융당국이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태스크포스팀(TF팀·해외진출 전담 부서)을 발족한다.

해외진출을 위한 국내 규정 정비 작업과 현지 진출의 애로사항, 제도적 문제점 지원을 목적으로 TF팀이 구성됨으로써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새로 구성되는 TF팀에서는 단순한 해외 진출 차원을 넘어 해외 설명회나 국내 금융기관의 우수성을 알리는 대외적인 홍보활동은 물론 현지 감독청이 정부와 협의를 거쳐 진출이 원활토록 돕겠다는 구상이다. 또 해외진출 금융기관에는 경영평가시 일정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도 검토 중이다.

따라서 1차적인 공략 대상 국가는 유럽이나 미국, 일본보다는 중국 등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이다. 진출 형태도 현지인 대상 영업이다.


■늘어나는 해외진출 금융기관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전만 해도 은행, 증권, 보험사들이 해외 시장에 대거 진출했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점포를 철수했거나 법인을 지점으로, 지점을 사무소로, 사무소를 1인 주재원으로 전환했다. 물론 외환위기라는 특수성으로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도 외환위기 이후 철수한 영업소나 지점이 무려 50%나 달했으며 유럽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10여년이 지난 2006년 말 현재 해외진출 국내 금융기관 숫자는 줄잡아 38개. 점포만도 210여개에 달하고 있다. 대상 국가도 인도 등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 신규 진출 금융기관도 급증하고 있다. 업무도 정보수집과 국내 기업및 개인 대상 영업이 아니라 현지인 대상 영업과 투자은행으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다.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 현지 자금 조달을 통한 펀드를 설정, 현지 투자를 통한 수익창출도 계획하고 있다. 이는 금융의 글로벌시대가 도래하면서 올해 경영계획 최대 목표로 해외진출을 꼽는 금융기관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달라지는 해외진출 환경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은 자회사와 동일한 업종의 외국법인은 자회사가 아닌 손자회사로만 만들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걸린 금융기관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의 홍콩현지법인 등이다. 해외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대해 상장회사의 경우 30%, 비상장회사는 50% 이상을 보유토록 하고 있어 소액 지분 획득이 쉽지 않은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와 금융감독당국은 이의 법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3억달러인 비금융기관의 금융·보험업에 대한 건별 투자한도가 폐지된다. 총투자한도는 현행대로 자기자본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증권사와 보험사는 지금까지 신용파생금융거래를 할 때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신고만 하면 된다. 국내 투자신탁이나 투자회사의 해외 주식투자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앞으로 3년 동안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또 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해외부동산 취득이 허용되고 한은에 대한 신고의무도 면제된다. 자산운용회사도 해외자산 운용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한은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 해외에서의 부동산 취득도 한은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진출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처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르면 다음주 중 범 금융권 전문가들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해외진출의 사례별 문제점을 점검하고 해외 시장 개척의 교두보를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인도네시아나 인도, 베트남 등 금융의 후진국을 진출 우선 대상국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일부 국가의 경우 우리와는 다르게 정부와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을 감독하거나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어 국내 금융기관이 해외진출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 경우 금융당국이 정부 파트너로 인지도 개선에 나서는 한편 진출 초기부터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필요하다면 국내 금융기관의 우수성이나 자산건전성,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국제적으로 인증하는 증명서 발급도 해줄 계획이며 해당 금융기관이 풀수 없는 문제도 적극 개입, 풀어간다는 계획이다.

또 해당 나라에 파견, 설명회나 대 정부 및 중앙은행, 감독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설명회(IR)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해외진출 기관 중 현지 영업을 전개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 일정비율의 가점제를 도입, 경영평가에 반영토록 하는 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neths@fnnews.com 현형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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