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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글 부당약관 시정권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27 09:20

수정 2014.11.13 15:51

세계 최대의 인터넷 검색사이트 구글이 인터넷 광고와 관련해 계약자에게 일방으로 불리한 약관을 운영하다가 적발돼 시정권고 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구글이 국내 인터넷사이트 운영자와 맺은 ‘애드센스’ 온라인 표준이용약관 중 계약을 일방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 등이 약관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를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권고조치했다.

공정위가 해외에 본사를 둔 대형 인터넷서비스 업체를 약관법위반 혐의로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애드센스 광고는 인터넷사이트 운영자의 홈페이지에 구글의 광고판을 운영하면서 광고에 대한 유효 클릭 수 등에 따라 광고 수익을 구글과 사이트 운영자가 나눠 갖는 형태의 광고로 구글은 약관에서 이유를 불문하고 자신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고 상대방에게 광고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 어떤 보장도 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운영해 계약자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구글은 광고운영 과정에서 손해발생 가능성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거나 손해배상 한도를 직전 3개월간 지불한 금액으로 한정하는 등 자신에게 유리한 규정으로 운영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구글은 계약 상대방에 대한 지급금액을 자신이 관리하는 기록에 근거해 계산하고 다른 방식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제한했으며 해당 계약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의 적용을 받고 재판 관할권도 캘리포니아 샌타클래라 카운티에 있다고 규정해 국내 약관법의 적용을 배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진행될 국내 인터넷포털업체에 대한 조사에서도 약관의 불공정 조항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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