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은 △건설업종 재해현황 △해빙기 위험요인별 안전대책 △공종별 안전점검 요령 등 현장에서 지켜야 하는 안전보건 수칙 등을 담고 있다.
또 노동부와 공단은 각 건설현장의 안전작업 준수여부와 안전시설물 설치상태 등을 집중 조사하고, 요청이 있을 경우 가설 구조물 등의 위험요인을 점검할 방침이다.
안전공단 홍경표 건설안전실장은 “해빙기에 산업재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현장에서 이상한 징후가 발견되면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안전점검과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은 안전공단 안전보건정보서비스(www.kosha.net)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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