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자증권은 27일 샘표식품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실질 주주명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우리투자증권은 그동안 샘표식품의 주총을 앞두고 주주명부열람 요구했으나 회사측이 이를 거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 제기로 샘표식품과 우리투자증권 PEF의 주주총회 표대결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투자증권이 운용하는 ‘마르스 1호’는 최근 샘표식품의 정기주총에서 사내외이사 1명씩을 파견하겠다는 주주제안을 회사측에 전달한 바 있다.
한편, ‘마르스 1호’는 지난해 9월 샘표식품 지분 24.1%를 구주주로부터 매입, 현재 박진선 샘표식품 사장 등 대주주(28.24%)에 이은 2대 주주다.
/shs@fnnews.com 신현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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