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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스트=표준공시가격 6억원 나대지 종부세 58% 올라

정영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27 20:52

수정 2014.11.13 15:45



땅주인에게 부과되는 종부세 등 보유세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올 전국 평균 표준지 가격이 두자릿수로 상승한데가 과표적용률도 해마다 상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건교부가 27일 발표한 ‘2007년 50만필지 표준지공시가격’에 따르면 공시가격은 전국 땅값 상승률의 2배를 넘는 12.4%에 달한다. 이는 그동안 시세보다 훨씬 낮게 책정된 공시지가를 현실화한 따른 결과로 공시지가 상승률은 당분간 주택과 균형을 맞추는 수준까지 땅값 상승률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지난 2003년부터 시세반영률을 높이기 위해 공시가격은 두자릿수로 올랐다”면서 “시세반영율을 높이기 위해 당분간 땅값 상승률보다 높게 공시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시·도별로는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높은 상승을 보인 서울이 15.43%로 높았고 전남은 2.97%로 가장 낮았다.


서울은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권이 나란히 18%정도 올랐고 용산은 뉴타운 등 개발 호재로 서울 최고의 상승률(20.53%)을 보였다.

경기에서는 주거유망 지역인 분당((19.26%), 용인수지(23.9%)등은 20%안팎의 상승률을 보였다. 특히 과천은 주택가격 상승,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으로 전국 최고의 상승률인 24.10%를 기록했다.

전국 최고지가는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2번지에 있는 파스쿠찌(커피숍)으로 지난해 평당 1억6900만원에서 1억9600만원으로 16.5% 올랐다. 이외에도 상위 10위권에 토지는 모두 명동·충무로 상업지역에 속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가는 경남 산청군 임야로서 지난해보다 20원 오른 평당 330원에 불과하다.

공시지가 상승과 과표적용률 상승이 맞물려 종부세 등 보유세는 30∼50%까지 늘어난다. 올부터 토지에 대한 종부세 과표적용률은 지난해보다 10%p늘어난 80%, 재산세는 55%에서 60%가 된다.

지난해 분당에 있는 5억원짜리 나대지의 경우 지난해보다 보유세가 약 58%가 증가한다. 이지역 평균 상승률(19%)을 적용하면 공시가격은 9500만원이된고 이에 따라 재산세와 종부세는 각각 41만원, 44만원이 늘어난다.
올해 내야할 총보유세는 지난해(152만원)보다 89원이 오른 241만원이다.

한편, 이의신청 기간은 28일부터 3월 30일까지이며 시·군·구 또는 건교부 부동산평가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 해야한다.
제3의 감정평가사의 재조사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25일 재공시하게 된다.

/steel@fnnews.com정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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