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책스트)국무회의,지방공기업법 개정..지방 공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갈수록 철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27 11:24

수정 2014.11.13 15:50


지방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갈수록 매서워 지고 있다.감사원이 올해 경쟁력이 없는 지방 공기업들의 대대적인 통폐합을 추진키로 한데 이어 정부도 업무성과가 안 좋은 지방 공기업 사장들은 가차없이 퇴출시키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27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업무성과가 좋지 않은 지방 공기업 사장들은 연임대상에서 자동 탈락시키는 내용의 ‘지방 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 공기업 사장의 연임기준을 사장의 업무성과 평가와 기관경영 평가, 계약 이행실적 평가결과를 토대로 상위평가를 받은 경우와 직전연도에 비해 평가가 현저히 상승한 경우로 구체화했다. 반면 평가결과가 나쁘거나 직전연도에 비해 현저히 평가가 떨어진 경우는 해임시키도록 정했다.

그동안 공기업 사장의 연임이나 해임기준에 업무성과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 공기업 평가결과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정부는 또 지방 직영기업에 대한 자산재평가 제도를 폐지하도록 하는 한편, 이들의 대상사업에서 의료사업을 제외키로 했다.


앞서 감사원도 26일 열린 ‘2007년도 자치행정 감사운영 설명회’에서 공익성과 기업성을 기준으로 경쟁력이 없는 지방 공기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구조조정을 권고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전윤철 원장은 “5년간 11만명의 인원을 감축, 시가총액 120억달러의 GE를 4500억달러로 성장시킨 잭웰치의 경영사례를 새겨들어야 한다”면서 강력한 구조조정을 직접 주문하기도 했다.


한명숙 총리도 지난달 26일 가진 14개 공기업 대표들과의 오찬자리에서 “공기업 복리후생비의 과도한 지출과 무리한 수익사업 등 도덕적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다”라고 공기업들을 질타하며 자발적인 개혁을 주문한 바 있다./dhlim@fnnews.com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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