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봄 분양시장] 청약·임대마련 어떻게

오승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27 17:09

수정 2014.11.13 15:47


오는 9월부터는 현행 추첨식인 무주택기간과 나이, 가구원 수 등을 고려, 점수환산해 청약의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가점제가 적용됨에 따라 청약 전략도 청약가점제 시행 이전과 이후로 나눠 각각의 맞춤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청약가점제에서 당첨받기 어렵게 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유주택자는 9월 이전에 청약하는 것이 유리하고 장기무주택자나 가구원 수가 많은 실수요자는 그 이후 유망분양 물량을 노리는 것이 좋다.

다만 청약가점제 적용에 유리한 수요자의 경우라도 9월 이후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 이후 청약을 받을 경우 전매제한 등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시행 이전에 나오는 유망물량을 적극적으로 노려볼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낮은 당첨확률과 전매규제기간 강화(공공택지 25.7평 이하 10년, 초과 7년, 민간택지 25.7평 이하 7년, 초과 5년)로 조기청약이 뚜렷해질 것”이라고 말한다.

■9월 이전 청약집중

청약저축은 현재 나이, 무주택기간, 납입금액에 따라 우선순위가 적용되는 가점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종전과 달라지는 것이 별로 없다.

그러나 청약부금과 예금가입자는 상황이 다르다.
예금과 부금 모두 기존에는 운에 맡기는 추첨식이었지만 이제는 세대주가 아니거나 부양가족이 없으면 가점을 아예 못받아 청약이 제한된다.

가점에 유리하다면 향후 2기 신도시 유망 공공택지에 집중 청약하되 가점에 불리할 경우 오는 9월 이전에 공공·민간택지아파트에 청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민간택지내 85㎡ 초과 민영주택에도 가점제가 도입되지만 정부가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일정 물량을 추첨제와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가점제 세부안이 확정되는 3월까지 법안 추이를 지켜볼 필요는 있다.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를 하더라도 채권입찰제 시행으로 분양가 인하 혜택이 크지 않고 중심상업지구에 지어지는 주상복합들은 주변시세가 높은 편이라 오히려 분양가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점은 주의할 사항이다.

가점에서 불리한 유주택자는 오는 9월 전까지 당첨받겠다는 자세로 청약하되 이후 중대형평형으로 예치금을 전환해 중대형평형을 노리는 것도 한 방법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시행중인 2주택 이상자의 1순위 청약자격 배제를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으로 확대하고 가점제 적용시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감점제’가 도입되는 것도 유념해야 한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자산가치가 미미하거나 가격상승 여력이 없는 주택은 매도해 당첨확률을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청약부금, 예금으로 전환해야

청약부금 가입자 중 중대형으로 넓히려는 수요자들은 청약예금으로 갈아타야 한다. 25.7평 이하만 청약할 수 있는 청약부금은 100% 가점제 적용이 되지만 중대형을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은 가점을 적용하더라도 채권입찰가격이 가점요소보다 우선순위다. 동일입찰가격이 나올 경우 가점요소를 토대로 청약유무를 가리게 된다.

자신이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등의 가점점수가 낮다면 청약가점제가 한층 완화된 예금으로 전환하는 게 청약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자금의 여유와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을 감안한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점제 적용 이후 청약할 계획이라면 중대형 평형대 청약이 가능한 통장으로 예치금액을 증액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액을 추가로 납입할 경우 1년이 지나면 증액 평형대에 청약할 수 있다. 다만 청약예금 통장을 한번 변경하면 2년 내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자신의 자금여력이나 선호 주택 규모에 따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부동산114 김규정 팀장은 “중대형 분양의 경우 자금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하며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단지에서 동일한 채권가일 경우 가점제가 적용되므로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채권가를 높게 쓰거나 무주택기간·나이·부양가족 수 등 가점 항목을 최대한 늘리는 데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winwin@fnnews.com 오승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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