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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담합예방 10계명’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27 17:33

수정 2014.11.13 15:47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석유화학이나 정유 등 대형 담합(카르텔) 사건을 잇따라 적발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을 상대로 담합 예방 10계명을 정해 홍보하고 있다.

27일 ‘담합예방 10계명’에 따르면 담합에 따른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는 업종별 협회 등 사업자단체의 회의 때 제품가격 관련한 의제가 나오면 즉시 퇴장해야 한다. 동일 업종 내 경쟁업체들이 모인 회의에서 제품 가격과 관련된 논의도 담합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행정지도에 따라 가격과 물량을 조정한다고 해도 제재가 면제되는 것은 아닌 만큼 가격을 논의하는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거나 퇴장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가격을 원가 이하로 내려 파는 행위도 불필요한 의심을 살 수 있어 피해야 한다.
판매 가격을 강제하거나 제품을 끼워 파는 것도 금지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담합행위를 자진신고하는 최초 신고자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고발 등의 제재를 모두 면제해 주고 조사에 적극 협조해도 제재를 일부 경감해 주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게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권고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전국 350여개 기업의 영업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카르텔업무 설명회를 연 데 이어 올해도 곧 설명회를 열어 이같은 예방수칙을 홍보할 예정이다.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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