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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전문분야 課 신설

박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27 17:35

수정 2014.11.13 15:47



재정경제부가 국고국 내에 국채과와 출자기관과를 신설하고 관세협력과를 세분화하는 등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전담 과를 잇따라 신설한다.

재정경제부는 3월 중순께 단행할 직제 개편에서 국고국 내 국채과와 출자관리과를 신설하는 한편, 경협국 통상기획과의 명칭을 FTA(자유무역협정) 총괄과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국채과는 국채의 발행, 상환과 정책수립 관련 업무를 전담하며 출자관리과는 정부투자기관과 출자기관의 결산관리 업무 등을 맡게 된다.

재경부는 지난 26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세제실 관세국 내 관세협력과를 다자관세 전담과와 양자관세 전담과 등 2개과로 나눈 바 있다.


다자관세 전담과는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과 관련된 관세협력 분야를 담당하며 양자관세 전담과는 FTA 협상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한다.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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