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주택법-사학법 ‘빅딜’

최승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27 17:51

수정 2014.11.13 15:46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다음달 6일 폐막하는 2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분양가 상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1·11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과 한나라당이 강력히 주장해온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민생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주택법이 한나라당의 반대로 건설교통위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면서 처리가 불투명해졌던 주택법 개정안이 이번 회기 중에 여야 합의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절충작업이 남아 있는데다 양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주택법과 사학법을 연계한 ‘밀실야합’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어 논란은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이기우 우리당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양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연석회담이 끝난 뒤 브리핑에서 “2월 국회의 중대성을 감안해 주택법 등 민생법안들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충환 한나라당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도 “사학법을 비롯해 국회 논의가 원만하게 잘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법안 내용과 처리 방향은 김진표 우리당 정책위의장과 전재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다시 만나 협의키로 했다.


이날 양당간 합의는 우리당이 사학법의 핵심쟁점인 개방형 이사제와 관련, 종교계 사학의 경우 종단이 2분의 1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양보안을 내놓자 한나라당이 주택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뤄졌다.

원내 제2당으로 전락한 우리당은 정신적 여당으로서 책임을 다 했다는 명분을 얻게 됐고, 한나라당은 따가운 여론을 감수하면서도 고수해왔던 사학법 재개정이라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양당의 합의에 대해 민주노동당 정호진 부대변인은 “집 없는 서민을 볼모로 사학재벌의 기득권 사수를 위해 온 몸을 던진 한나라당과 문패 내릴날만 기다리면서 개혁마저도 헌신짝처럼 던져버린 우리당이 사학법과 주택법 등에 대한 합의처리 정확하게 표현하면 밀실 야합에 합의를 했다”고 맹비난했다.

정 부대변인은 “어부지리로 제1당이 된 한나라당이 보여준 것이라고는 건설족과 부패사학재벌의 기득권을 사수를 위해서 온몸 바쳐 몸부림치면서 민생 최우선이라는 말뿐인 민생 남발이었다”면서 “간판 내릴 날만 기다리는 우리당은 간판과 함께 최소한의 개혁마저도 함께 내리겠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당을 집단탈당한 의원들로 구성된 중도개혁통합신당 추진모임의 양형일 대변인도 “통합신당모임이 긴요한 민생법안의 처리를 위해 제정당 및 교섭단체 정책위의장 회담을 제안했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양당간 밀실회의를 연 것은 정치도의에 어긋나는 구시대적 행태”라고 비난했다.

/rock@fnnews.com 최승철 전용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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