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유통

식약청, 어린이 먹거리대책 발표

강두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27 20:38

수정 2014.11.13 15:45


내년 부터 공중파와 케이블, 위성 등 모든 방송이나 인터넷 매체에서 장난감이 든 과자와 음료, 패스트푸드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학교 매점이나 자판기에서 탄산음료와 지방이 많이 함유된 과자와 패스트푸드 판매도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종합대책’ 발표하고 이를 위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의 대책안에 따르면 학교주변(200m)을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으로 지정, 학교구내 매점이나 자판기에서는 탄산음료와 지방이 많이 든 과자나 패스트푸드 판매를 금지할 방침이다. 또한 문방구나 소형마트의 식품판매 시설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학부모 모니터 요원을 위촉해 함께 부정불량 식품 감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어린이 먹거리에 대한 광고와 판촉 활동도 엄격히 제한된다.
먼저 장난감 등 미끼상품이 들어있는 과자와 음료, 패스트푸드의 방송 및 인터넷 광고가 금지된다. 어린이들이 장난감 등에 현혹되어 위해식품을 과잉 섭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또한 오는 2010년부터는 당·지방 등의 성분이 일정 기준치를 초과한 식품의 광고를 9시 이전까지로 제한할 계획이다.


어린이 기호 식품에 대한 영양 성분 규정도 강화해 영양 성분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는 패스트푸드를 위한 표시모델을 개발, 자율 표시 등을 유도한다. 나아가 2010년부터는 대형매장을 갖추거나 체인점 형태로 운영되는 외식업체에 대해 영양성분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식약청 식품안전정책팀 이창준 팀장은 “어린이 먹거리 안전에 대한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하고 비만 등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dskang@fnnews.com강두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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