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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보유세 최대 60% 오른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28 08:46

수정 2014.11.13 15:45

올해 공시지가가 20% 안팎 오른 경기 과천, 서울 강남권, 경기 분당, 용인 수지 등은 부동산 보유세가 40∼60%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 상승 외에도 재산세와 종부세 과표 적용률이 각각 5%포인트와 10%포인트 늘어난 60%와 80%로 상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공시가격 변동에 따라 세율 구간이 바뀌는 땅은 세금이 껑충 뛰게 된다.

정부는 종부세의 과표 적용률을 오는 2009년까지, 토지 재산세는 2015년까지 100%로 맞춘다는 계획이다.

27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70평짜리 땅(나대지 가정)은 보유세가 지난해 399만원에서 올해 577만원으로 44.6% 증가한다. 공시지가가 지난해 6억9330만원에서 올해 8억240만원으로 18.3% 상승하고 재산세와 종부세율이 높아져서다. 재산세는 198만원에서 265만원으로, 종부세는 201만원에서 312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77.5평짜리 대지도 보유세 부담이 40% 정도 많아진다.
올해 내야 할 보유세는 지난해 1296만원보다 518만원 많은 1814만원이다.

특히 과천, 분당 등 공시지가 상승률이 20%를 웃도는 지역에 속한 땅 중 세율 구간이 바뀌는 땅의 경우 세금이 60% 이상 늘 수도 있다.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팀 심철수 책임연구원의 모의실험에 따르면 지난해 19억원 하던 땅이 올해 23억3000만원(상승률 23%)으로 오르면 총 보유세는 1570만원에서 2567만원으로 폭증(63%)한다. 공시가격이 20억원을 초과하면서 종부세 적용 세율이 1%에서 2%로 바뀌고 과표 적용률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문제는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세금이 늘어나는 등 부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점이다. 공시가격은 최근 4년간 11∼19%로 꾸준히 상승했고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오를 공산이 크다. 서울 강남 삼성동 129평의 경우 내년 공시지가가 올해보다 낮은 15%만 오르더라도 내년 보유세는 32% 증가해 1378만원이 된다. 올해 보유세는 지난해 1042만원보다 305만원 늘고 내년에는 이보다 더 많은 336만원이 증가한다. 3년간 총 보유세는 737만원에서 1378만으로 86% 증가하는 꼴이 된다.

경기 과천 주암동 176평짜리 대지는 내년에 15% 오를 경우 종부세 세율이 2%로 높아진다. 따라서 올해 37%이던 보유세 증가율이 내년에는 45%로 껑충 뛴다.
세금 액수 증가액은 올해 501만원이지만 내년에는 826만원이 된다.

한편, 토지 종부세는 공시지가 3억원을 초과하는 비사업용 토지(나대지·잡종지)와 40억원 초과 사업용 토지가 과세 대상이며 세대별로 합산과세 된다.
세 부담 상한선은 전년대비 3배이고 세율은 3억∼20억원 1.0%, 20억∼100억원 2%, 100억원 초과는 4%가 적용된다.

/steel@fnnews.com 정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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