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단체

중도금 대출 DTI규제 보류

홍준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28 08:46

수정 2014.11.13 15:45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당초 은행권에서는 오는 7월부터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60% 수준의 DTI 적용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검토했지만 감독당국과 논의 결과, 이같은 계획을 보류키로 했다. 또 아파트뿐 아니라 연립주택 등 전국의 모든 주택에 DTI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DTI 적용 확대 로드맵’ 역시 앞으로 3∼6개월 이상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결론을 내려 당분간 정부의 추가적인 대출규제 조치는 없을 전망이다.▶관련기사 17면

김대평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27일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에 대한 DTI 적용 시점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집단대출은 청약과 재건축 시에만 일어나는데 대체적으로 실수요자가 혜택을 보며 채무상환 의지가 높아 은행 입장에서 리스크가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김 부원장보는 “당분간은 중도금 대출에 대한 DTI 적용안은 유보되었다”며 “만약 DTI를 중도금 집단대출에 적용하더라도 은행측과 충분히 논의한 후 순차적으로 도입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감독당국이 이같이 신규 아파트에 대한 집단대출 규제안을 유보한 것은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 기조가 지속되고 주택담보대출 역시 급속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금융권 월별 주택담보 신규대출은 지난해 11월 5조2000억원을 기점으로 12월 4조원으로 첫 감소세를 나타낸 이후 올 1월 1조3000억원으로 급속히 감소했으며 2월중(21일 현재)에는 3000억원 증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중 은행권 담보대출은 지난해 11월 4조2000억원에서 올 1월에는 7000억원으로 무려 83% 줄어들었으며 이달 들어서도 20일 현재 536억원 증가에 그쳤다.

이같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대출규제는 정부가 지향하는 주택공급 정책을 위축시키고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 집단대출에 대한 DTI 적용안은 이대로 폐기될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감독당국은 당초 △오는 9월부터 전국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에 대해 DTI를 확대 적용하고 △오는 12월에는 아파트뿐 아니라 연립주택 등 전국의 모든 주택에 DTI를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DTI 확대 적용 로드맵’ 확정도 당분간 보류키로 했다.
이 역시 최근 부동산 시장이 급속히 안정화되고 대출 수요가 감소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김 부원장보는 “당초 로드맵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분양원가공개, 청약제 개편 등 정부의 주택정책 변화와 맞물려 시행키로 했는데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면 지역간 담보 물건의 가치에 상당한 변화가 올 것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됐다”며 “이같은 정책의 영향을 고려 후 로드맵을 확정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여야가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놓고 격론을 벌이고 있어 상당한 일정 차질이 불가피한데다 정책이 확정된 후 최소 3∼6개월 이상 대책 논의과정이 필요하다는게 금감원 내부의 의견이어서 중도금 대출에 대한 DTI 규제를 비롯한 DTI 전국지역 확대 적용 등이 추가적으로 연내 실시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newsleader@fnnews.com 이지용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