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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개발기대속 24% ↑…수도권 ‘초강세’

홍준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28 08:51

수정 2014.11.13 15:45

올해 전국 50만 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 12.40% 상승함에 따라 참여정부 출범 이후 4년 연속 두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공시지가 상승률은 지난 2004년 19.34%, 2005년 15.09%, 2006년 17.81% 등 4년 동안 공시지가가 무려 64.64%나 오른 셈이다.

특히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특징은 참여정부 들어 줄곧 땅값 상승을 주도했던 행정중심도시 및 혁신·기업도시 예정지 등 지역균형 발전 주도지역이 약세로 돌아서고 대신 수도권이 초강세를 보인 것을 꼽을 수 있다.

지역균형발전 사업지역은 해당 사업 발표 이후 지난 2∼3년 동안 땅값이 오를 만큼 오른 데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거래허가요건 강화 등으로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비해 수도권의 공시가격 강세는 지난해 집값이 급등한 데다 뉴타운 및 개발제한 구역 해제지역 개발 등의 호재가 토지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경기 과천 24.1%로 전국 최고 상승

지역별 공시지가 상승률은 서울 15.43%로 가장 높고 경기(13.68%)와 인천(12.92%)이 그 뒤를 이어 수도권이 1∼3위를 모두 차지했다.
울산(12.90%)과 대구(10.11%) 등도 두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전남은 2.97%로 상승률이 가장 낮았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과천시가 24.10%로 전국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다음으로 경기 용인 수지(23.90%), 서울 용산(20.53%) 등의 순이다. 인천 남동구(20.41%), 용인 기흥(19.91%), 경기 성남 분당(19.26%), 경기 구리(18.93%)도 많이 올랐으며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구는 나란히 18%대 상승률을 보였다.

용도지역별로 수도권은 주거지역이, 지방 대도시는 농림지역이 각각 많이 올랐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공시가격이 평균 14.66% 오른 가운데 주거지역은 16.2%로 평균치를 웃돌았고 다음으로 상업지역 12.28%, 녹지지역 11.94% 등의 순이다. 이에 비해 지방 광역시는 농림지역이 14.81% 오른 것을 비롯해 관리지역 13.45%, 녹지지역 10.39%의 상승률을 기록해 수도권과 대조를 보였다.

주거지역 가운데는 경기지역이 16.95%로 전국 시·도 중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서울(15.94%), 인천(15.82%), 울산(15.56%)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상업지역은 서울(14.45%)과 울산(10.69%)의 상승률이 두드러졌고 공업지역은 인천(14.21%)과 경남(13.91%), 서울(11.37%), 울산(10.35%) 등이 10%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녹지지역은 울산(15.95%)과 서울(13.68%), 인천(11.69%)이, 관리지역은 울산이 20.26%나 오른 것을 비롯해 경기, 대전, 경북이 10% 이상 각각 올랐고 농림지역도 역시 울산이 18.22%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행정중심도시·기업도시 전국 평균치 밑돌아

최근 몇 년 동안 많이 올랐던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 기업도시 지역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수혜지역 공시가격 상승률은 큰 폭 둔화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지역인 충남 연기군이 9.21%, 공주시가 9.54%로 전국 평균(12.4%)을 밑돌았다. 특히 연기군은 지난해 상승률(60.93%)에 비해서는 크게 둔화된 것이다.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지역의 평균 상승률도 각각 7.98%, 5.15% 오르는 데 그쳤다.

■명동 땅값 평당 2억원 ‘눈 앞’

3년 연속 공시지가 전국 최고가를 기록한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24-2의 파스쿠찌 커피전문점(상업용지) 땅값은 평당 1억9636만원으로 2억원 돌파를 눈앞에 뒀다. 이 땅 1평을 팔면 전국에서 가장 싼 경남 산청군의 임야(평당 330만원) 60만평가량을 살 수 있는 수준이다.

주거용지 중 가장 비싼 곳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506의 아파트 부지로 평당 3123만원이고 최저는 경북 울진군 서면 왕피리 1049 단독주택으로 평당 2470원이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 또는 시·군·구에서 28일부터 오는 3월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땅값이 높거나 낮다고 생각되면 이 기간에 시·군·구 또는 건교부 부동산평가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정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전국 2700만 필지의 개별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산정해 오는 5월31일 발표한다.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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