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작년 구조조정 성공률 66%

이지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28 16:56

수정 2014.11.13 15:42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행 이후 구조조정을 추진한 기업 10곳 중 6곳은 구조조정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8일 기촉법 시행 이후 채권 금융기관이 71개 부실 징후 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해 이중 47개사(66.2%)가 경영 정상화 또는 3자 매각 등으로 구조조정을 끝냈다고 밝혔다.

삼보컴퓨터 등 11개사는 채권단의 공동 관리가 중단돼 법원에 의해 회생 절차 등을 밟고 있으며 현대건설, 하이닉스반도체, 대우조선해양, SK네트웍스 등 13개사는 매각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다.

채권 금융기관은 부실 징후 기업중 31개사에 37조6000억원을 지원했으며 회수 가능액은 44조4000억원으로 회수율이 118.3%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21조2000억원은 이미 회수했으며 향후 출자 전환 주식의 매각, 여신 상환 등을 통해 23조3000억원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채권 금융기관이 출자 전환을 통해 최대주주가 된 기업은 46개이며 이중 33개는 지난해 말 현재 채권단 지분의 매각을 끝냈다.


채권 금융기관은 2005년 말 기촉법의 시한 종료로 기업 구조조정 시스템에 공백이 생김에 따라 기촉법을 대신할 자율 협약안을 마련해 곧 시행할 예정이다.

이 협약안은 채권 금융기관의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인 기업에 적용되며 가입 대상 금융기관은 319개다.


협약안은 주채권은행의 1차 채권단 회의 소집 통보 때 채권 행사의 자동 유예, 채권단 결의를 통해 경영권 행사 가능 지분(총 발행주식의 50%+1주)을 초과하는 출자 전환 주식의 매각 허용, 협약 위반 금융기관에 제재금 부과 등을 담고 있다.

/newsleader@fnnews.com 이지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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