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금감원,대고객RP 투자자보호 강화
금융당국은 최근 환매조건부채권(RP)의 거래규모가 크게 늘어났으나 고객권익보호가 미흡하다고 판단,투자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RP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6일 “올 1월말 현재 은행·증권사가 개인이나 법인에 판매한 RP 잔액이 59조1000억원에 달하는등 RP 거래가 크게 증가했으나 고객권익보호가 미흡하고 RP거래대상채권을 제한해 활성화에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하반기부터 금융기관은 RP거래 내역을 고객에게 알리고 적정 담보도 유지해야 하는 것을 주 골자로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 등 RP 취급기관은 고객의 거래 통장에 RP 거래를 하는 구체적인 증권명을 표기하는 등 거래 내역을 통지해야 한다.
또 RP 거래 증권의 시가가 환매수가액(판매사가 고객에게서 RP를 되사는 금액)의 102% 이상 되도록 적정 담보 비율의 유지하는 것이 의무화하도록 했다.
RP를 판매한 금융기관이 부도났을 때 고객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권리 행사 절차와 방법을 약관에 명시해야 한다.
이와함께,금감원은 현재 국공채, 공모 사채, 금융기관 보증사채로 제한돼 있는 RP 거래의 대상 증권을 양도성 예금증서(CD), 공모 공기업 사채, 공모 자산유동화증권(ABS).주택저당증권(MBS)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증권사가 종합자산관리계좌(CMA) 계좌를 통해 고객 자금을 투자하는 RP 거래 증권은 투자등급 A 이상으로, 나머지는 투자적격등급(BBB) 이상으로 제한할 방침이다./[email protected]차석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