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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신고 500개社 세무조사

홍준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인세 성실신고 안내문을 받고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법인 500곳이 7월부터 조기 세무조사를 받는다. 이는 지난해 법인세 관련 조기 세무조사 대상자 320곳보다 180곳이 늘어난 것이다.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는 2005 사업연도 실적 신고분을 바탕으로 선정되지만 조기 세무조사 대상자는 2006 사업연도 신고분을 바탕으로 선정된다.

국세청은 이달 말 법인세 신고 마감을 앞두고 신고 안내문을 받았는데도 불성실하게 신고한 기업에 대한 조기 세무조사를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조기 세무조사 대상법인은 전체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의 10%였지만 올해는 15%까지 늘어난다.

국세청 관계자는 “3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하는 12월 결산법인은 5월까지 신고 내역을 조기에 검증해 불성실 신고혐의가 드러날 경우 7월부터 세무조사를 벌일 것”이라면서 “조기 세무조사 선정 법인 수는 올해 약 500곳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 2월 호화업종, 취약업종 등 4만9000여개 법인에 성실신고 안내문을 보냈다.

국세청이 조기 세무조사를 확대하기로 한 것은 신고와 조사의 연계를 강화해 기업의 법인세 탈루를 막으려는 데 있다.

지난해 조기 세무조사 대상에는 근무한 적도 없는 병원장 자녀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혐의가 있는 병원, 이중 계약서를 통해 분양가액을 축소 신고한 건설사, 종업원 봉사료를 부풀려 수입액을 축소한 유흥업소, 법인 자금을 대주주 개인용도로 빼돌린 음식점, 보유한 강사 인원을 줄여 신고하면서 수입액을 누락시킨 입시학원 등이 포함돼 있어 올해도 이와 유사한 행태를 보인 법인들은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 안내를 돕기 위해 신고서 작성요령, 공익법인의 의무사항, 중소기업 조세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법인세 신고안내’ 책자를 발간해 각 기업 법인세 실무자들에게 배포했다. 책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sunysb@fnnews.com 장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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