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공정위,방판법 위반 16개社 제재

윤정남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2005년도 후원수당 법정 지급한도 초과 등 방문판매법 위반 16개 업체에 대해 고발,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다단계 판매를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하이멤버스에는 고발조치가 내려졌다. 현재 다단계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와 조합에 등록하게끔 방문판매법에 규정돼 있다.

후원수당 법정 지급한도(35%)를 위반한 ㈜고려한백인터내셔날에는 시정명령(교육명령 포함)과 과징금(1억2800만원)이 부과됐다. 특히 고려한백은 지난 2004년 한해동안 매출액의 54.16%를 후원수당으로 지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후원수당 법정 지급한도 위반,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 통지 위반, 자사 홈페이지상 다단계판매원 등록확인 불가 또는 다단계판매원 수첩의 제작 시기가 미기재된 수첩을 교부한 7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한국허벌라이프㈜, ㈜에프오에스, ㈜보고드림네트워크, 텔민트닷컴㈜, ㈜블루맥스, ㈜디포믹코리아, ㈜씨엔커뮤니케이션 등이 포함됐다. 한국허벌라이프는 지난 2005년 매출액의 39.9%가 후원수당으로 지급됐다.

후원수당 법정 지급한도 위반, 자사 홈페이지상 다단계판매원 등록확인 불가 또는 다단계판매원 수첩의 제작 시기가 미기재된 수첩을 교부한 5개 업체(타히티안노니코리아, 인프릭스인터내셔널㈜, ㈜에이치엘씨인터내셔날, ㈜비코셋, ㈜케이에이치엔씨)에는 시정권고가 내려졌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후원수당 법정 지급한도(35%) 위반 또는 자사 홈페이지상 다단계 판매원 등록확인 불가 또는 다단계 판매원 수첩의 제작 시기가 미기재된 수첩을 교부한 2개 업체(라이프에이브코리아인라이프㈜, 유사나헬스사이언스코리아)는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는 “후원수당 지급한도 위반에 대해서 형벌(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방문판매법이 개정(2007년 1월19일 공포)돼 7월중 시행될 예정”이라며 “후원수당 지급한도 위반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제재가 가능하며 동시에 위법행위에 대한 억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다단계 판매업자가 후원수당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단계 판매원이 제품거래가 아닌 후원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투자형 구매를 지속하는 금전거래 행위만을 하게 된다”고 밝혀 강력한 제재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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