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허위신고시 세무조사

장승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양도소득세를 허위로 신고했을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3월 말로 끝나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서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양도소득세를 납세자가 거짓으로 신고했다가 적발될 경우 세무조사를 받고 취득세의 최고 3배까지 과태료를 부과받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11일 밝혔다.

취득세는 실거래가액의 1.5%(개인)∼2%(법인)이어서 만약 개인이 3억원의 실거래를 거짓으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과태료로 최고 1350만원을 물게 된다.

올해 1월부터 거래되는 모든 부동산은 실거래가에 따라 신고하고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며 3월 말 예정신고는 실거래가가 적용된 첫 신고다.

국세청은 우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자료, 등기부 기재자료,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부동산 시세자료 등을 분석해 불성실신고혐의가 있는 납세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부동산 거래 당사자나 중계업자가 실거래가를 시·군·구에 허위로 신고했을 경우 납세자에게는 취득세의 최고 3배까지 과태료를 물리고 중개업자에게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허위로 신고한 납세자에게는 신고불성실가산세(과소신고세액의 40%), 납부불성실가산세(과소신고세액의 0.03%/일) 등도 함께 물린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들였다 되파는 등 부정한 행위로 양도소득세를 줄였을 경우 조세범으로 처벌할 계획이다.

신웅식 국세청 재산세과장은 “올해 처음 실시되는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공평 과세를 위해 시행되는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라면서 “납세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주부터 신고 안내문을 보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신고를 돕도록 인터넷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서비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서비스’ 등을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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