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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기본보조금제 재원낭비 가능성”

박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 부처가 제공하는 복지서비스가 중첩될 가능성이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육시설 기본보조금 제도가 재원을 낭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박능후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4일 서울 반포동 기획예산처에서 열린 국가재정운용계획 사회복지분야 토론회에서 발표한 ‘복지서비스 공공효율성 제고와 민간역할의 강화’라는 보고서에서 “교육인적자원·보건복지·노동·여성가족부 등이 고유 기능에 적합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경쟁적으로 비슷한 서비스를 시행해 비효율과 혼선을 일으킨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동일한 사람에게 같은 서비스가 복수로 제공되는 ‘중복’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비슷한 서비스들이 같은 사람에게 중첩적으로 제공될 가능성은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보고서에서 복지서비스가 중첩될 가능성이 있는 사례로 △서비스를 관장하는 중앙부처도 같고 서비스를 받는 대상도 동일한 경우△관장하는 중앙부처는 다르지만 서비스 대상이 동일한 경우△관장부처는 같지만 서비스 대상은 다른 경우△관장부처와 서비스 대상이 모두 다른 경우 등 4가지 유형을 제시했다.

유형1으로는 국가청소년운영위원회가 관장하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와 ‘청소년 공부방’ 사업이,유형 2로는 복지부의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과 여성가족부의 ‘장애가정 아동양육 지원사업’이 각각 사례로 제시됐다.

유형3은 노동부의 ‘장기실업자 자영업창업 점포지원 사업’과 ‘실직 여성가장 자영업창업점포지원 사업’이,유형4의 예로는 노동부의 ‘사회일자리 창출사업’과 복지부의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이 각각 꼽혔다.

박 교수는 복지서비스의 중첩을 막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일선 기관간의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서비스 수요자에게 일정액의 구매권을 부여해 서비스를 선택하도록하는 바우처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민간의 역할도 강화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여성부 가족정책팀 관계자는 “장애가정 아동양육지원사업은 시행전에 복지부와 충분히 사전협의를 거쳤다”면서 “여성부 사업은 장애아동을 기초해 벌이지만 복지부 사업은 18세이상 성인 장애인, 장애아동의 통학에 한해 실시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노동부 고용정책팀 관계자는 “장기실업자 자영업창업 점포지원사업은 여성, 6개월이상의 장기실직, 고용보험 피보험자 등 요건이 까다롭다”면서 “두 사업의 혜택을 모두 받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원대상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선발하고 있으며 복지부는 관리와 지원만을 맡고 있다”고 해명했다.

복지부 노인지원팀 관계자도 “복지부 사업은 고령자에 초점을 맞춘반면, 노동부 사업은 일반인에 초점을 맞춘 만큼 목적과 기능은 서로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 김현숙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노동·육아분야 토론회에서 ‘수요자 중심의 보육지원방안, 대안은 없는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기본보조금 제도는 보육서비스를 개선하기에는 비효율적이라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어렵고 서비스 개선항목과의 직접적인 연계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본보조금제도는 일정액을 아동수에 따라 보육시설에 제공하는 제도로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는 육아보조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기본보조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면 재원을 낭비할 가능성이 있으며,부모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제공되는 데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은 저소득층이라고 하더라도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현행 차등보육료 지원제도는 고소득층의 소득대비 보육료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고 차등보육료 지원대상을 현행 도시 평균소득 100% 이하에서 상위소득 10%의 맞벌이 부부(홑벌이 제외)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기본보조금 지원액을 계획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email protected] 장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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