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서울시 퇴출3% 의무화로 뒤숭숭, 노조 제도개선 촉구나서

신홍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공무원의 의식구조를 변화시키고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퇴출 후보 3% 의무화’ 제도를 놓고 시와 노조가 대립하는 등 몸살을 앓고 있다.

14일 서울시와 시 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일부 도로사업소에서 퇴출후보 선정을 위한 투표를 실시하자 시가 나서 제지하는 등 혼란을 빚고 있다.

성동도로사업소는 퇴출 후보 3% 명단 제출(15일 마감)을 앞두고 13일 퇴출 후보를 선정하기 위한 직원들 투표를 실시했다. 기능직 공무원 61명은 2명을 걸러내기 위해 2명씩을 뽑고 일반직 32명은 1명씩을 골라 표를 던졌다.

동부도로사업소도 12일 퇴출 후보를 고르는 투표를 벌였다. 이외에도 일부에서도 이같은 투표방식을 도입할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하지만 투표방식의 경우 서로간의 친분에 의해 퇴출후보를 결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중단시켰다.

시는 이에따라 이날 실·국·본부 및 사업소에 공문을 내려보내 “현장시정추진단의 취지를 왜곡시키는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경고하고 직원투표 중단을 지시했다.

그러나 논란은 여기에 그치지고 있고 계속 제기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실·국·본부장이 과별로 퇴출 후보 인원을 강제 할당해 추려내도록 해 직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시 노조측은 “‘무조건 몇 명을 솎아내라’는 식으로 할당을 한다면 유능한 직원들까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노조는 특히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고령자나 통념상 업무 비중이 낮다고 판단되는 여성, 행정직을 제외한 각종 기능직 직원에게는 크게 불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인사철마다 직원들이 일은 접어둔 채 청탁, 줄대기에 나서는 풍토가 조성될 수 있는 등 갖가지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게 노조측의 입장이다.

노조는 이에따라 노조 협의, 직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공정한 퇴출 후보의 선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시와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임승룡 노조위원장은 이날 오후 오세훈 서울시장을 면담, ‘퇴출 후보 3% 의무화’ 제도의 개선을 요구한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email protected]신홍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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