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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홍익저축銀 6개월 영업정지

이지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남 목포의 홍익저축은행이 부실로 영업이 정지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6일 정례 회의를 열어 홍익저축은행을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6개월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홍익저축은행은 이날부터 여수신과 예금 지급 등 영업을 전면 중단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홍익저축은행은 작년말 현재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29.39%에 이르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정도로 재무상태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10조 등에 의거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저축은행의 대주주인 오모씨는 금융감독원 수석검사역 출신으로 지난해 불법대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으며 현직 금융감독원 수석검사역인 양모씨는 불법 대출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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