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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시범지역, 5곳 추가선정
대구 남구, 인천 부평구, 전북 익산시, 충북 청주시, 경남 하동군 등 5개 지역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3차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기존 8개 지역에 이들 5개 지역을 추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13개 시범지역에 사는 65세 이상 노인중 치매·중풍 등으로 고생하는 9000여명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8개 지역은 수원, 강릉, 안동, 부여, 광주 남구, 부산 북구, 완도, 북제주 등이다.
요양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이들은 5월부터 시범지역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종합지원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심사를 거쳐 요양 1∼3등급으로 인정된 이들은 7월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내년 7월부터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을 앓고 있는 노인들에게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지난 2005년 7월 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지난 달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였지만 사립학교법 재개정과 연계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번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내년 7월 시행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김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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