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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몽골에 경쟁정책 전수
공정위는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몽골 불공정경쟁규제처(UCRA) 공무원 10명을 대상으로 ‘몽골의 경쟁법과 정책발전’과정 교육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과정이 경쟁정책과 경제발전의 관계, 카르텔 조사기법 및 주요사례, 기업결합심사 등 몽골의 경쟁법 및 정책발전에 도움이 되는 10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교육은 강의와 토론으로 진행되며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국내 주요 산업현장도 견학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002년부터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지원을 받아 해마다 1∼3회에 걸쳐 개도국 기술지원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러시아 경쟁당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 과정을 진행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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