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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몽골에 경쟁정책 전수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정위는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몽골 불공정경쟁규제처(UCRA) 공무원 10명을 대상으로 ‘몽골의 경쟁법과 정책발전’과정 교육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과정이 경쟁정책과 경제발전의 관계, 카르텔 조사기법 및 주요사례, 기업결합심사 등 몽골의 경쟁법 및 정책발전에 도움이 되는 10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교육은 강의와 토론으로 진행되며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국내 주요 산업현장도 견학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002년부터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지원을 받아 해마다 1∼3회에 걸쳐 개도국 기술지원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러시아 경쟁당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 과정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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