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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완화’ 뜨거운 감자로

홍준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표적인 기업 규제정책인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에 이어 정치권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분리정책 완화를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국내 산업자본을 역차별한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던 금산분리 규제가 완화된다면 국내 산업자본이 우리은행과 외환은행 등 매각대상 금융기관을 인수할 여지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내 일부 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이 금산분리 정책의 완화는 재벌의 금융기관 소유를 허용한다며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어 실제로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건설사 최고경영자 출신인인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은 현재 4%인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지분 한도를 10%로 확대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은 외국인과 금융전업 내국인에게는 10%까지 금융자본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국내 산업자본은 4%만 보유를 허용하고 그 이상의 지분에는 의결권을 주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정감사에서 ‘금산분리 정책 재검토’를 주장했던 열린우리당 신학용 의원도 4월 임시국회 제출을 목표로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내용으로 한 법안을 마련 중이다.

정치권은 현행 금산분리 정책대로 한다면 국내 산업자본이 우리은행 등 매각 대상 금융기관 지분을 사들이는 일은 사실상 봉쇄된다고 판단,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양수 의원은 “은행법이 국내자본의 대규모 국내은행 인수합병을 사실상 막고 있다”면서 “외국자본은 제한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우리은행 등 매각대상인 대규모 국내은행은 외국자본이 독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고 신학용 의원도“한국에 맞는 금융과 산업의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도 현 시점에서 금산분리를 폐지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우리은행 매각은 결국 외국자본의 비율이 높은 국내 금융기관의 ‘덩치키우기’나 다른 외국자본의 국내 ‘금융자본 잠식’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의 일치된 견해다.

국회 제정경제위원회가 한국산업조직학회에 발주한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관계 재정립’에 대한 연구결과 보고서도 경제력 집중의 폐해를 염려해 만든 금산분리를 금과옥조로 여기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면서 △소유규제의 전면적 재검토 △금융감독 강화 △금융기관 내·외부 통제제도 강화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김상조 소장은 “금산법은 은행이 감시자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감시대상인 기업의 이해에 의해 지배됨으로써 발생하는 이행상충 및 위험의 전염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면서 “원칙 없이 이뤄지는 금융규제 완화의 폐해는 외환위기, 신용카드 대란 등을 이미 경험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며 반대했다.

/[email protected] 전용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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