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받으면 ‘실업급여 100%’ 지급
내년부터 실업급여 수급자가 직업훈련을 받으면 최대 2년간 실업급여액의 100%를 받을 수 있다. 또 기업들이 높은 신용평가를 받기 위해선 인적자원개발 부문을 관리해야 한다.
노동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제1차 평생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2007∼2011년)’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노동부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생계걱정 없이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 2년간 주는 훈련연장급여 수준을 실업급여액의 100%까지 올리기로 했다. 현재는 실업급여액의 70%만 훈련연장급여로 주고 있다.
또 기업신용평가 항목에 인적자원개발 부문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민간신용평가기관과 협의를 거쳐 지표를 개발하고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인적자원개발 우수업체로 선정되면 정부 인증과 함께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등의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2009년부터 근로자가 직업훈련을 위해 유급휴가를 갔을 때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장려금을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유급휴가를 받는 근로자의 인건비와 훈련비만 지원해 왔다.
아울러 대학별 특성화 실적을 평가해 재정지원을 차등화하고 맞춤형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에 재정지원을 집중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서류·면접전형만으로 성인 근로자를 선발하는 근로자 특례입학도 늘어날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밖에 중소기업 근로자의 신기술 분야 대학위탁교육, 비정규직에 연간 100만원의 훈련비를 사전지원하는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2010년까지 총 8조1070억원을 투입해 핵심 근로계층과 취약계층 등 모든 국민의 직업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한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