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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이용대금 10% 외에는 모두 돌려줘야”
골프연습장이나 헬스클럽의 이용을 중간에 그만둬 요금을 환불받을 때 총 이용대금의 10% 외에 추가로 비용을 공제하는 것은 약관법 위반이라는 공정위의 결정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골프·헬스시설을 운영하는 자마이카휘트니스클럽(봉천점)의 운영회칙중 중도 해지시 반환금에서 부가세 10%를 추가로 공제하는 환불조항은 약관법 위반으로 이를 삭제하도록 시정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업체는 중도해지시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위약금 10% 외에 부가세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한다는 조항이 있다.
공정위는 부가가치세는 이미 사업자가 책정한 이용대금에 포함돼 있는데도 이를 추가 공제하는 것은 손해배상액을 중복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이용일수에 해당하는금액과 총 이용대금의 10%만을 공제하도록 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감안할 때 고객에게 부당하게 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가 서울·경기지역내 약 10개의 가맹점을 운영중인 점을 감안해 봉천점 외에 다른 가맹점에 대해서도 이같은 조항을 삭제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대중체육시설의 불공정약관에 대해 소비자보호원 등과 협조해 적극적인 계도와 시정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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