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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금 ‘양도세 중과’ 논란

박일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제로 뺏어가면서 양도소득세 중과라니 어이가 없네요. 여기에 실거래가로 세금이 부과되니 세금을 세 배는 더 내야 하는데 반발하지 않을 수 없죠.”

경남 진주시 문산읍 진주혁신도시에 땅을 가지고 있는 P씨는 요즘 죽을 맛이다. 혁신도시 조성으로 땅을 강제수용당한 것은 물론 이로 인해 엄청난 세금 부담까지 져야 하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준이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바뀌고 부재지주의 경우 60% 중과된다. 세무사에게 확인한 결과 10년 전 1억원에 사 현재 8억원 정도 하는 땅을 작년에 팔았으면 양도세를 1억1100만원만 내면 됐지만 올해는 4억1400만원이나 내야 한다.

공익목적으로 수용될 경우 10% 세금 감면 혜택이 있지만 당사자들은 “간에 기별도 안 간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혁신도시 지주들 “수용 토지 양도세 중과 부당” 집단반발

20일 혁신도시 예정지 시청과 주민들에 따르면 올해부터 토지보상이 본격화되는 경북 김천, 강원 원주, 전남 나주, 경남 진주 등 10개 혁신도시 예정지 토지 소유주들이 토지보상을 둘러싸고 집단 반발하고 있다. 강제로 수용되는 마당에 토지보상액 수준이 기대보다 낮은 데다 올해부터 실거래가로 양도세가 부과되면서 보상비의 상당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오는 5월부터 토지보상 예정인 진주, 김천, 진주, 나주, 원주 등 혁신도시 예정지에서는 보상액을 높이고 양도세 감면 등을 해달라는 주민대책위 반발로 보상 조사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김천시 혁신도시 지원팀 관계자는 “양도세를 감면하고 보상가를 높여달라는 주민들의 반발로 토지 조사 작업이 15일부터 중단됐다”면서 “소규모 토지를 보유한 영세민들은 보상가가 낮아 반발이 특히 거세다”고 말했다.

나주시 혁신도시팀 관계자도 “수용당하는 수준의 대토를 구입할 수 있도록 보상비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거세다”면서 “일부는 양도소득세 급증에 대해 항의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혁신도시에서 아예 제외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지역도 생겨나고 있다. 당초 혁신도시에 포함되지 않았던 진주시 금산면 속사리 주민들은 현재 ‘추가 부지로 편입된 속사리 20만평을 혁신도시에서 제외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다.

■“수용협의 불응 절차 어떻게 되냐” 문의 급증

또 토지보상 전문 변호사나 세무사들에게 토지보상 협의 불응 절차를 묻는 사례도 최근 급증하고 있다.

토지보상을 전문으로 하는 민원119 강병진 행정사는 “‘국가에서 강제로 땅을 뺏어가면서 세금까지 중과하느냐’면서 협의 불응 절차를 묻는 사람이 최근 급증했다”고 형편을 전했다.

e-편한행정사 사무소 김응룡 행정사도 “부재지주야 투기성이 높아 중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택지 개발지역에서 강제로 이주시키면서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중과하면 집단 반발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같은 반발 움직임은 앞으로 더 심화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국민은행 원종훈 세무사는 “많은 토지 소유주들이 올해부터 세 부담이 두세 배 이상 급등했다며 토지 거래를 거의 중단했다”면서 “하지만 강제 수용될 경우 어쩔 수 없이 내놓아야 하고, 양도세 부담도 많이 져야 하므로 반발이 크다”고 말했다.

e-편한행정사 사무소 김 행정사는 “앞으로 강제 수용당하는 지역의 토지 소유주들의 반발 움직임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투기 목적이 아닌 현지 주민들에게는 양도세를 대폭 감면해 주는 등 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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